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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9 2016고단2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저녁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QM3 승용차를 약 5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 장소 및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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