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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5 2017노10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아니하다.

또 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차를 세우게 한 뒤 피해자 E, D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였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패륜적인 욕설을 하며 경찰관 H을 모욕하고, 경찰관 I에게 침을 뱉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이처럼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다.

또 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의 전과가 한 차례 있고, 여러 차례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정형 가운데 벌금형을 선택하여 6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행의 점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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