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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97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야간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고, 범행 후에도 파출소 안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있어 불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도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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