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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7노149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C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 E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0. 20. 동종 범죄인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으로 도발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 E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 E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은 피고인에게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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