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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31 2014노2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 경찰관 3명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위 경찰관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 1년 4월)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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