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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1 2018노83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였고, 나아가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다.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중에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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