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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29 2018가단552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1. 29.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C은 2001. 8. 29.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 3명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와 C은 2011년경부터 알고 지내다가 2016년경부터 동거하였다.

피고는 C과 동거를 시작할 무렵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연령,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종료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1.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9.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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