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7 2017고단2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00:17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느닷없이 “ 이 씹할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려 하고, E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