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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8 2017고단4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22:00 경 공소장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B 택시에 승차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택시 기사가 안성시 C에 있는 안성 경찰서 D 지구대로 운전하여 간 뒤 그곳에 근무 중이 던 경위 E에게 피고인을 귀가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E로부터 주거지가 어디인지, 데려다주기를 원하는지 질문을 받게 되자 느닷없이 “ 씹할 새끼야. 병신새끼야.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E을 때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처벌 불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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