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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2 2017고단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22:2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일행 2명을 먼저 내보내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 4만원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자 약 25 분간 “ 개새끼, 씹할 년, 주인년이. 내가 누 군지 아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23:15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 손님이 계산도 안하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식당 업주에게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느닷없이 위 F에게 다가가 “ 씹할, 경찰이 뭐하는 짓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 형의 범위 1)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월) 2)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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