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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21:10 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1 미성 맨션 옆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얘기하지 않아 위 택시기사가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다며 순찰 근무 중인 송 파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 경위 D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여 위 C이 상호 중재를 한 후에 피고인에게 “ 약 주도 많이 하셨는데 조심히 집에 들어가세요

”라고 하자 “ 야 이 새끼야, 야 니 놈 들이 뭔데 나한 테 이러느냐

” 면서 손바닥으로 위 C의 오른쪽 뺨을 1회 폭행하고, 손톱으로 왼쪽 손을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 경위 서,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감경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 이기는 하였으나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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