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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3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 06:50 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양산시 외버스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택시는 정차 대기 중인 순서대로 타야 하니, 앞에 대기 중인 택시에 승차해 달라.” 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택시 운행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앞에 대기 중인 택시에 승차해 달라는 말을 듣자,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그 후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위 E 파출소 주차장에 도달한 후 하차하는 과정에 왼발로 F의 이마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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