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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13 2016가합12336
투자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영농조합법인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4호증의 1,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8. 1. 4. 딸기묘목 재배사업을 목적으로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08. 7.경 자신의 명의로 순천시 F 토지 외 4필지를 취득한 다음 그 위에 딸기묘목 재배시설(이하 ‘이 사건 재배시설‘이라 한다)을 짓기 시작하여 2010. 2.경 공사를 마쳤으며, 2010. 4.경 위 토지와 이 사건 재배시설의 소유권을 피고 법인에게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1.경 망 C과 피고 법인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면서 망 C에게 피고 법인의 지분 50%를 양도하였다.

한편 망 C은 원고에게 위 토지의 매입자금 분담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재배시설을 짓는 시설비 중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금을 원고와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법인의 딸기묘목 재배는 매년 9월에 딸기묘목을 심고 1년간 증식시켜 다음 해 9월에 파내어 판매한 다음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묘목을 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배시설을 짓던 기간 중인 2009년부터 딸기묘목 재배를 시작하였다. 라.

위와 같이 딸기묘목 재배를 시작할 무렵 망 C은 농사경험이 없었기에 원고가 3년간 단독으로 이 사건 재배시설을 운영하고 망 C에게는 피고 법인에게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그 지분 10%에 대해 6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망 C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7. 4. 9.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D과 그의 자녀 피고 E이 망 C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시설비 청구 (1)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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