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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1 2014가합3178
저온창고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8. 1. 4. 딸기 묘목 재배사업을 목적으로, 구 농업ㆍ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원고의 설립 근거법률은 2007. 12. 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었고, 2009. 4.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정,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법으로 변경되었다

]. 2) 피고는 2008. 7.경 자신의 명의로 순천시 C 외 4필지를 취득한 다음, 그 위에 딸기 묘목 재배시설을 지어 2010. 4.경 위 토지 및 시설(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였다.

3) 피고는 위 재배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F, G 부부 및 H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피고가 보유한 원고 조합의 지분 중 50%를 F 부부에게, 20%를 H에게 각 양도하였다 2013. 6. 28.자 임시총회시까지 원고의 조합원으로는 피고(20%), F(25%), G(25%), H(20%), K(10%,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분으로 보인다

)이 있었다. . 4) 피고는 2009년부터 딸기묘목 재배 등 원고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고, 2011. 11. 20.부터 2013. 6. 28.까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2013. 6. 28.자 임시총회(이하 ‘제1 임시총회’라 한다) 1) I, J은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10좌(10만 원)를 출자하였고, 원고는 제1 임시총회에서 I, J의 가입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원고는 제1 임시총회에서,"피고가 ① 원고에게 교부된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하였고, ②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농장에 대한 경작을 방해한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주었으며, ③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G 등에 대하여 협박, 욕설 등을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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