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6 2015고정11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50대 초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와 관련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판매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8책 1권 22쪽, 14권 20쪽)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7권 15쪽),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11권 38쪽),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18권 8쪽)
1. 이체확인서(수사기록 제11권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