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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5.26 2015고정2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인으로, 피해자 C(여, 42세)과 약 2년 동안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하다

2014. 9. 2.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8. 19:57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마트에 찾아가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약 20여 회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6쪽, 18쪽, 20쪽, 22쪽),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62쪽, 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퇴거불응 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해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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