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8:30경 익산시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열고 3층 찬양대 연습실 내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9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08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간이)
1. G, H, I의 각 진술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59쪽, 162쪽, 394쪽)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20쪽, 27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21쪽, 28쪽), 각 압수품 사진(수사기록 22쪽, 29쪽), 임의제출
1. AH식당 피해장소 및 침입구 등 사진, 현장조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