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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5 2012고정511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2. 19. 12:30 서울 중랑구 B주유소에서, 그 주유소 동료종업원 피해자 C에게 “친구 결혼식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다. 주유소에서 가불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거절되었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으면서 그 카드로 1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라는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6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홈플러스 할인점 내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승낙 범위를 벗어나서 권한 없이 인출금액에 20만 원을 입력하여 2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43만 원을 인출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승낙 범위를 벗어난 13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 21.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물건을 교부받으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하나은행 통장사본(수사기록 3-3권 4쪽), 고소인 하나은행 통장 거래내역(수사기록 3-3권 15쪽), 각 cctv 자료(수사기록 3-3권 22쪽, 27쪽), 수사보고(고소인 카드사용내역 확인, 수사기록 3-3권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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