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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18 2019고합6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7. 18:15경 피해자 B 및 C과 영주시 OO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거남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에게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이 켜진 가스레인지 위에 주방에 있던 수건(가로 28cm, 세로 45cm)을 올려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의 경우 제2회 진술조서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피고인은 라이터로 불을 붙인 수건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을 뿐 불이 켜진 가스레인지 위에 수건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행경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①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라이터가 작동하지 않자 주방으로 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다음 수건을 그 위에 던졌다(수사기록 18~19, 60쪽)’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범행 이후 만취한 상태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불 질렀다. 가스레인지에’라고 말을 한 점(수사기록 38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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