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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04 2019고단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6:2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E시장 쪽에서 형제고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형제고개 쪽에서 예산읍내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i30 승용차의 좌측 휀더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결과 음주상태로 확인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남 예산경찰서 I지구대 경위 J으로부터 같은 날 16:49경부터 16:57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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