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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24 2019고단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20:21경 충남 예산군 B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근 농수로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측정결과 음주상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6경부터 20:52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그 측정에 거부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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