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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4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9. 00:3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흥국화재 건물 옆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면서 대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금지되는 장소여서 일단 우회전한 후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충남도청 방면에서 대전역 방면으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왼쪽 뒷문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26,216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9. 01:48경 대전중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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