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4:4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아리 수로 98길 25 앞 도로를 강일 리버 파크 5 단지 방면에서 7 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우측 옆 부분을 위 SM5 승용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 여, 63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진단서 3매

1. 수사보고( 현장조사, 사진 첨부 및 물적 피해 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