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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3: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신곡 고가 쪽에서 용현 초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가 녹색의 직진 신호 임에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만가대사거리 쪽에서 신곡 고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B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25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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