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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9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 대로에 있는 가 천대학교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길마 산 사거리 쪽에서 수리봉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요통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I(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촬영 (3 매), 피의 차량 사진 촬영 (5 매), 피해차량 사진 촬영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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