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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55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팔로 목 부위를 민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오른손을 치켜든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손을 치켜들거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미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손을 들어 올린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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