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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8 2012노23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는데 그 반동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계단 난간 손잡이에 부딪힌 것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당황한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는 피해자의 상처사진 및 상해진단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의 상해와도 일치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F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따로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야기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이 갑작스레 빨개진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단계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해서 서로 멱살을 잡고 하다

부딪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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