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339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한 사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공소사실과 같이 다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E는 9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압박골절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다친 E를 데리고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는데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았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밀치며 뿌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3층까지 쫓아와서 피고인의 집안까지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았고, 피해자는 그런 피고인을 입으로 물려고 하거나 머리로 들이받으려고도 했으며 결국 함께 넘어지기도 했다.

피고인은 E가 허리를 많이 다쳐 119구급대에 구급을 요청했다.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E와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