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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3고단2158
위증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123호 법정에서 창원지방법원 2012고단1788, 3461(병합)호 C 외 1인에 대한 위증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2009. 6. 6. 13:00경 김해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위 공장 사장인 F 소유의 지게차 1대를 F의 허락 없이 몰래 운전해 간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지게차를 F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간 것은 아니고, 사전에 허락을 받고 가지고 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사전 허락 없이 지게차 1대를 가져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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