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1651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2.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293호 E 외 3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2.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293호 E 외 3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