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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3975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8.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 215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966호 D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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