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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05 2013고정15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16: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14613호 원고 D, 피고 E 사이의 양수금 등 청구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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