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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6 2014고정31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16: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나3343호 원고 C, 피고 D, E, F 사이의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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