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2노527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가 아니고, 피해자가 1마리 당 13만 원 상당의 자돈(어린 돼지)을 피고인에게 사육위탁하면 피고인이 이를 사육한 뒤 출하할 때 1마리당 2만 원씩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140마리, 200마리, 400마리 등 총 740마리를 위탁받아 사육하였고, 그 중 먼저 위탁받은 340마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을 마쳤으며, 나머지 400마리를 사육하여 출하하였으나, 약속한 대금 6,000만 원(400마리 X 1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수익금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돼지 81마리를 남겨두었고(결국 피해자가 처분하여 2,000만 원 상당이 정산되었다), 나머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돼지를 위탁받기 전 3개월간 피해자의 재처리 음식물 배달사업을 위해 3.5톤 차량을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하여 1톤 당 15,000원씩 받기로 하고 거의 매일 개농장 등에 배달을 해주었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돼지 위탁사육을 시작하면서 배달일을 그만두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차량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돼지사육을 위탁받아 그 출하대금 중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5:5로 배분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심 증인 J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