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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가단5125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8. 2.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아래의 사실은 갑 제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14. 11.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A 사장님 출하대금 9,590만 원을 B가 차용하였음. 출하대금 9,590만 원을 매월 사료 6톤으로 변제하다 2015. 6.부터 사료대금을 포함하여 월 500만 원씩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 C회사에 (A) 앞으로 있는 사료대금 (2,000만 원 을 C회사 대리점 B가 변제하기로

함. 2014. 11. 12. C회사 대리점 B(서명)』 2018. 1. 6.경 소외 D이라는 사람이 피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갚으려고 하지만 형편이 어렵다는 취지로만 답변할 뿐이다. 2. 원고는, 2014. 11.경 사료대리점을 하던 피고가 소개한 제3자에게 원고가 사육하던 돼지를 출하하였는데, 그 제3자가 돼지 대금 95,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정을 알아본 바 그 제3자는 돼지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따지자 피고는 이를 인정하면서 위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도 없고 보증을 선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책임질 수 없다고만 주장한다(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겠다고 한 후 2회 변론기일에는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다

. 3. 제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590만 원을 매월 사료 6톤으로 변제하기 시작하기로 하여 놓고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9,5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5. 6.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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