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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63373
손해배상 청구등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소외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양돈 계약사육계약’, ‘성돈(成豚)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이고, 피고 D는 F 및 피고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E은 피고 C의 전무로서 피고 C의 자금관리 및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 D, E은 상담사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양돈 위탁사육사업 1구좌에 계약금 6,0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으로 모돈을 매입하여 14개월간 위탁사육을 거쳐 성돈 20마리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성돈 선물매매계약을 통해 12개월간 매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인 계약대금은 14개월 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D, E은 돼지 사육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돼지 출하대금만으로 원고들 등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G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대지농장 등 돼지를 키울 양돈장의 돼지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돼지 출하대금도 모두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양돈장에 보유하고 있는 모돈보다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원고들 등으로부터 양돈위탁사업의 투자금을 받아도 양돈위탁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원고 B는 2013. 4. 30. ① F와는 1구좌 당 6,000,000원을 계약금액으로 지급하고 양돈 계약사육을 위탁하여 14개월의 계약기간 만료 시 성돈 200두를 지급받기로 하는 양돈 계약사육계약을, ② 피고 C와는 원고 B가 위와 같이 피고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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