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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01 2012고단4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 C과 안성시 D농장을 임차하여 돼지를 사육하여 판매한 다음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

그 동업약정의 내용은 피고인은 위 D농장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투자하고 돼지를 사육하고, 피해자는 위 D농장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투자하고, 매월 차임 100만 원을 지급하고, 농장 운영에 필요한 수리비, 유류비 등을 부담하고, 돼지는 E으로부터 3차에 걸쳐 740마리를 위탁받고, 수익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0. 5. 26.경 돼지 140마리, 2010. 6. 중순경 돼지 200마리, 2010. 7. 중순경 돼지 400마리를 각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돼지를 사육하던 중, 2010. 11. 11.경 (주)팜스코에 800만 원 상당의 돼지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11.경부터 2011. 2. 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4,128,128원 상당의 돼지를 임의로 처분한 다음 그 중 78,298,021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사업자등록증, 각 이체처리결과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계량증명서, 구제역 수매육(돼지) 정산내용, 통장 사본(H 명의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돼지 사육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서 돼지 처분대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7,8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동업약정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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