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7 2014고단5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12. 초경까지 경북 고령군 C에서 ‘D’을 운영하며 양돈업에 종사하였으며, 2008.경부터 2013. 11.경까지 양돈업체인 피해자 ㈜E로부터 사료 등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고, 위 D에서 생산되는 자돈(仔豚)을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3.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모돈(母豚) 400두, 자돈 200두, 웅돈(雄豚) 2두 등 총 602두의 돼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변제일까지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돼지 602두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며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12.경 지인인 H에게 위 돼지를 모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돼지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12. 초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 ㈜다산약품으로부터 동물 약품을 납품받는 거래를 하였으나 약품 대금 일부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3. 9. 30.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 35,985,27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양돈장 건물인 경북 고령군 C 외 1필지 제에이동호 등 피고인 소유의 23개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된 적자로 2013. 11. 중순경 제1항의 거래업체인 ㈜E에 13억원, 은행에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시점에서 연말에 은행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오자 ㈜E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