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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야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3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동거하는 관계인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야바 야바는 필로폰(약 25%)에 카페인(약 70%), 기타 성분(코데인 등 약 5%)을 혼합하여 제조한 정제 형태의 마약으로서, 주로 동남아 일대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복용 후 수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높은 혈압이 약 30시간까지 지속되며, 도취감, 흥분감, 공격성, 우울증 등을 일으키고, 수일간 다량을 복용할 경우 정신착란, 공포,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마약류이다.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 매수 및 투약 피고인들은 필로폰, 야바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6. 초순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서, E에게 1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9. 2. 5. 21:00경 대구 달서구 F에서, G에게 15만 원을 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0.03g 및 야바 1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및 야바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들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과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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