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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3 2019고단18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삼거리에서 E(일명 ‘F’)에게 195,000원을 주고 E로부터 야바 3정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야바 수수 1)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B(일명 ‘H’)의 기숙사에서 B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

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일명 ‘I’)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0. 20:00경 위 나.

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J(일명 ‘K’)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2. 20:00경 파주시 L에 있는 M(일명 ‘N’)의 기숙사에서 M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야바투약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 21:00경 위 나.의 4)항과 같은 장소에서 M과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E의 방에서 P(일명 ‘Q’), 일명 ‘R’와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1:00경 위 나.

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 C와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10. 20:00경 위 나.

의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J과 함께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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