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야바 수수 1) 피고인은 2018. 6. 2.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B(일명 ‘D’)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 2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E’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
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의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명 ‘E’, F(일명 ‘G’ 과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8. 6. 2.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A(일명 ‘H’)의 숙소에서 A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와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A, 모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