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872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2012. 6. 9. 08:00경 공주시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F, G으로부터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위 B은 같은 날 11:19경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I’에 위 내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렸다.
피고인, B, C은 같은 달 10. 14: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중부경찰서 앞길에서, 위 F으로 하여금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J에게 위 내비게이션 1대를 대금 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피해차량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장물판매 게시글 수사), 내사보고(네비게이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