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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18구합1239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61,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재결의 경위 등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철도건설사업(B) - 고시 : 2005. 11. 1.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전남 보성군 D 잡종지 4,0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8. 8. 8. - 손실보상금: 2개의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02,967,990원으로 산정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 손실보상금: 219,929,4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산정된 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만큼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또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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