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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7구단7540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5,6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9.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구분건물이므로, 대지인 토지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되었다.

- 손실보상금 : 226,000,000원 - 수용개시일 : 2016. 11. 18. - 감정평가법인 : 동인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230,000,000원 - 감정평가법인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정일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2)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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