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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구합6689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753,300원, 원고 B에게 4,897,000원, 원고 C에게 4,242,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안양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고시: 2015. 6. 2. 안양시 고시 E, 2015. 7. 21. 안양시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기재 각 토지, 지장물 및 영업권(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금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7. 6. 29. - 감정평가법인: 가람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감정인 G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법원감정금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감정함.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그 시세 또는 현실적인 영업손실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으로서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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