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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6구합930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개발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주민공람공고 : 2008. 4. 21. 고양시 공고 C - 사업인정고시 : 2012. 5. 18.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고양시 덕양구 E 구 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8. 16. - 손실보상금 : 아래 [표]의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이 법원의 감정 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 아래 표의 ‘법원감정금액’란의 기재와 같다.

수용재결금액 법원감정금액 증액 99,209,000원 104,727,700원 5,518,700원 [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식회사 대상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법원감정금액과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5,518,700원에 100,000원을 더한 5,618,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 등에서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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