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19구합15769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보상금 산정내역 표 ‘원고별 증액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AG 사업시행자: 피고 사업인정고시: 2017. 12. 1. 광주광역시 고시 AH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31.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1 토지보상내역 표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수용개시일: 2018. 12. 15. 손실보상금: 별지1 토지보상내역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0. 24.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보상대상: 이 사건 각 토지 손실보상금: 별지1 토지보상내역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 감정인의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손실보상금: 별지2 감정결과 표 ‘감정평가금액’란 기재 각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및 보상선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는 등 잘못된 재결감정평가를 그대로 취신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당한 손실보상금 산정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 만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