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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7 2019나2143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6면 제3행 ‘채용된 이후’를 ‘채용되기 전후로’로 고치고, 같은 면 제7행 ‘대가로’ 다음에 ‘추가적인’을 추가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피고 도로관리원으로 채용되기 전과 후를 구분하여, ① 채용 전 D에게 채무(197만 원)를 면제한 부분은 당시 원고가 피고 직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되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② 채용 후 D에게 추가 금원(297만 원)을 지급한 부분은 D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 또는 원고의 착각에 의한 것인 점, 위 부분(297만 원)만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의 징계양정요구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별표2] 중 수수 금원이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강급 처분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피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금품 제공행위는 D의 청탁이 원고의 채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이를 원고가 인식하고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피고 직원 F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징계 대상을 원고가 피고에 채용된 이후 추가로 지급한 금원(297만 원)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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