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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02 2017나2531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 제1항 본문에는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제1호에는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의 경우 그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원고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이상 원고가 받은 1억 8,500만 원과 관련하여 새롭게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돈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이른 것은 무효이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가 임직원 행동강령 제45조, 제23조에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그 징계사유로 한 것이지 파기된 원고에 대한 형사 1심 유죄판결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님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수수한 1억 8,500만 원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된 금품으로 위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준정부기관이라는 특성상 임직원에 대하여 고도의 청렴의무 및 성실의무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확보할 목적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까지 징계하고, 징계양정에서도 다른 비위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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