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 근거규정의 하자 주장 임직원 행동강령 제39조 제2, 3항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별표 6(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기준, 별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징계기준‘이라 한다)과 같으며, 이 강령의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기준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강령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원고가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성실의무와 품위유지)와 제31조(성희롱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직의 징계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기준은 성희롱 금지의무위반을 규정하고 있을 뿐 품위유지의무위반 또는 부적절한 언행 등 추상적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는 원고가 성희롱 금지의무위반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로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징계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적절한 언행의 존부를 중심으로 징계사유의 유무를 판정하고 있으므로 징계 근거규정을 벗어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언행은 성희롱 의도가 없었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신빙성이 낮은 이 사건 직원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신뢰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의 신빙성은 배척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잘못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